[ 제목 ]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 요지 ] 원고가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각 주택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한 날로 보아야 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사건 2022누7204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23. 03. 10
판결선고 2023. 04. 0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바,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7행부터 제9면 제9행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1) 부가가치세법 제15조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를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재화가 이용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는 구 체적인 거래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를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 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계약금 등 일부 대금의 지급만으로는 양수인에게 부동산이 인도되거나 그 부동산을 이용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에서도 원고와 수분양자들 사이에 계약금 등 분양대금 일부의 지급만으로도 이 사건 공동주택을 이용 가능하도록 약정하였다거나 실제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이상(302호 분양계약자 xxx가 2014. 11. 20. 분양계약 체결 당시 ‘중도금 지급 후 입주할 수 있다’는 특약을 하였으나, 실제 입주는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4. 12. 20.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2015. 1. 9. 이루어졌으므로, xxx가 302호를 이용할 수 있게 된 때는 중도금 지급기일이 아니라 실제 입주가 이루어진 시점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가 2014년에 301호, 302호에 관한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그 분양대금 일부를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2014년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로 볼 수 없다.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 잔금을 수령하고 수분양자들에게 각 소유권을 이전해 준 시점은 모두 2015년이므로, 2015년에서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져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 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구소득세법상 ‘사업자’로서의 실체를 갖추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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