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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핵심 요약입니다.
가급적 법 조문과 함께 정리하여 1차 및 2차 동시에 준비 가능하도록 정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포스팅에서 다루는 기본 개념은 말 그대로 기본이기 때문에 반드시 머릿속에 단순히 그려두는 것이 아니라 각인시켜 놓고 있어야 향후 공부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의 기본 개념
- 부가가치세의 의의 및 목적 (法 제1조)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法 제1조)
★암기법★ 과절 규정 공납재 이바지 -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法 제2조)
(1) 재화 :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
→ 1원어치라도 돈을 지불할 가치가 있으면 재화임
→ 물건뿐만이 아닌 권리도 함께 포함하는 개념임에 주의!!!
(2) 용역 :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
→ 용역은 재화의 여집합으로 생각하면 됨
(3) 사업자 :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 비영리법인은 물론 국가, 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도 사업자로서 납세의무가 있음에 주의!!!
→ 사업성 여부 판단 : 계속성/반복성 없으면 사업성도 없음
→ 과세관할 :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 재화의 수입의 경우 사업자 여부와 무관하게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과세함
(4) 간이사업자 : 직전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공급대가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5) 일반과세자 : 간이사업자가 아닌 사업자
→ 간이사업자의 여집합으로 생각하자
(6) 과세사업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7) 면세사업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은 과세사업임에 주의하자. 0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사업이 영세율 사업이다.
(8) 비거주자 : 소득세법에 따른 비거주자
(9) 외국법인 :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법인
→ (8)과 (9)는 거주자와 국내법인에 대응되는 개념임 - 납세의무자 (法 제3조)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
(4) (3)의 경우와 달리 아래의 경우 신탁법에 따른 위탁자
- 산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 그 밖에 신탁의 유형, 신탁설정의 내용, 수탁자의 임무 및 신탁사무 범위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 (法 제3조의 2)
-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특정 조건의 부가가치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신탁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신탁의 수익자는 지급받은 수익과 귀속된 재산의 가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 납부할 의무를 짐
- 아래는 특정 조건임
(1) 신탁 설정일 이후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
(2)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등을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 -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法 제4조)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이미 위에서 살펴보았던 내용임
시중에 나와 있는 훌륭한 요약서들을 토대로 공부해 나가는 게 정석이겠지만 법 조문 순서대로 새로 정리하여 시험을 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조문 순서대로 정리/요약해 보겠습니다.
TBC -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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