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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시험 대비 학습/부가가치세법

세무사 수험용 부가가치세법 핵심 요약 정리 #2

by 설흔둘 202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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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 이어 부가가치세법 핵심 요약정리 들어갑니다.

오늘은 法 제5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과세기간 (法 제5조)

부가가치세법의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1. 간이과세자 :  1/1일 ~ 12/31일까지 (연간 단위 과세)

    일반과세자 :   제1기   1/1일 ~ 6/30일까지 (상반기)

                           제2기   7/1일 ~ 12/31일까지 (하반기)

 

2. 신규사업자 :  사업개시일 ~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간이과세는 12/31일까지, 일반과세는 사업개시일이 상반기면 6/30일 그리고 하반기면 12/31일

    →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그날부터 과세기간이 시작됨

 

3. 사업자의 폐업시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 폐업일

     → 폐업일은 아래와 같음

          .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 :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 분할로 인한 폐업 :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 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 상기의 경우 外 :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 (불분명한 경우 폐업신고서 접수일)

          . 해산으로 청산중인 내국법인 또는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고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내국법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4.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 :  그 6개월이 되는 날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지 아니함)

 

5. 일반과세 ↔ 간이과세로 변경되는 경우

     . 일반과세 → 간이과세 :  그 변경 이후 7/1일 ~ 12/31일

     . 간이과세 → 일반과세 :  그 변경 이전 1/1일 ~ 6/31일

 

6. 간이과세 포기

     . 간이과세 적용 기간 :  간이과세 적용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

     . 일반과세 적용 기간 :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납세지 (法 제6조)

1. 원칙 :  각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장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임

     → 광업 :  광업사무소 소재지

     → 제조업 :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따로 제품 포장/용기 충전만 하는 장소 또는 저유소 제외)

     → 건설업, 운수업과 부동산 매매업

          . 법인 :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

          . 개인 :  사업에 관한 업무 총괄 장소

          .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

          . 개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  그 등록된 개인의 업무 총괄 장소

          . 수자원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 :  사업에 관한 업무 총괄 장소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대구시설관리공단이 공급하는 사업 :  사업에 관한 업무 총괄 장소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단계판매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등록한 주된 사업장 소재지 (단,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일부를 하는 별도 장소가 있으면 그곳)

          .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사업에 관한 업무 총괄 장소

          .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

     → 직매장 :  사업장으로 봄

     →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등록도 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

     →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함

     → 사업자가 외국법인인 경우 :  법인세법에 제94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함

 

2. 사업자가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함

 

3.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가 납세지임

 

4. 사업장이 아닌 경우

    → 하치장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으로 신고된 장소

    → 임시사업장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으로 신고된 장소

 

5. 재화를 수입하는 자 :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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