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 이어 부가가치세법 핵심 요약정리 들어갑니다.
오늘은 法 제5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과세기간 (法 제5조)
부가가치세법의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1. 간이과세자 : 1/1일 ~ 12/31일까지 (연간 단위 과세)
일반과세자 : 제1기 1/1일 ~ 6/30일까지 (상반기)
제2기 7/1일 ~ 12/31일까지 (하반기)
2. 신규사업자 : 사업개시일 ~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간이과세는 12/31일까지, 일반과세는 사업개시일이 상반기면 6/30일 그리고 하반기면 12/31일
→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그날부터 과세기간이 시작됨
3. 사업자의 폐업시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 폐업일
→ 폐업일은 아래와 같음
.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 :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 분할로 인한 폐업 :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 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 상기의 경우 外 :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 (불분명한 경우 폐업신고서 접수일)
. 해산으로 청산중인 내국법인 또는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고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내국법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4.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 : 그 6개월이 되는 날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지 아니함)
5. 일반과세 ↔ 간이과세로 변경되는 경우
. 일반과세 → 간이과세 : 그 변경 이후 7/1일 ~ 12/31일
. 간이과세 → 일반과세 : 그 변경 이전 1/1일 ~ 6/31일
6. 간이과세 포기
. 간이과세 적용 기간 : 간이과세 적용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
. 일반과세 적용 기간 :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납세지 (法 제6조)
1. 원칙 : 각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장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임
→ 광업 : 광업사무소 소재지
→ 제조업 :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따로 제품 포장/용기 충전만 하는 장소 또는 저유소 제외)
→ 건설업, 운수업과 부동산 매매업
. 법인 :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
. 개인 : 사업에 관한 업무 총괄 장소
.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
. 개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 그 등록된 개인의 업무 총괄 장소
. 수자원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 : 사업에 관한 업무 총괄 장소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대구시설관리공단이 공급하는 사업 : 사업에 관한 업무 총괄 장소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단계판매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등록한 주된 사업장 소재지 (단,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일부를 하는 별도 장소가 있으면 그곳)
.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사업에 관한 업무 총괄 장소
.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
→ 직매장 : 사업장으로 봄
→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등록도 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
→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함
→ 사업자가 외국법인인 경우 : 법인세법에 제94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함
2. 사업자가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함
3.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가 납세지임
4. 사업장이 아닌 경우
→ 하치장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으로 신고된 장소
→ 임시사업장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으로 신고된 장소
5. 재화를 수입하는 자 :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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