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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시험 대비 학습/소득세법2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2023년 5월 신고·납부분) 오늘은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70, §70조의2) 여기서 종합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금융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 소득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을 말하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되므로 제외됩니다. 또한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 가능한데 2023년은 5월 31일이 수요일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수출 부진 및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 2023. 5. 14.
[세법판례연구]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돈이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지급된 돈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여부는 그 돈의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지어야 할 것으로서 그 돈의 지급이 근로의 대가가 될 때는 물론이지만 어느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돈이라면 과세의 대상이 된다. 【판시사항】 근로의 대가가 아니더라도, 어느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돈이라면 과세의 대상이 된다. 【판결요지】 지급된 돈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여부는 그 돈의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지어야 할 것으로서 그 돈의 지급이 근로의 대가가 될 때는 물론이지만 어느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돈이라면 과세의 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 2023.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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