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가가치세1 세무사 수험용 부가가치세법 핵심 요약 정리 #2 지난 포스팅에 이어 부가가치세법 핵심 요약정리 들어갑니다. 오늘은 法 제5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과세기간 (法 제5조) 부가가치세법의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1. 간이과세자 : 1/1일 ~ 12/31일까지 (연간 단위 과세) 일반과세자 : 제1기 1/1일 ~ 6/30일까지 (상반기) 제2기 7/1일 ~ 12/31일까지 (하반기) 2. 신규사업자 : 사업개시일 ~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간이과세는 12/31일까지, 일반과세는 사업개시일이 상반기면 6/30일 그리고 하반기면 12/31일 →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그날부터 과세기간이 시작됨 3. 사업자의 폐업시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 폐업일 → 폐업일은 아래와 같음 .. 2023. 3.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