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70, §70조의2)
여기서 종합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금융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 소득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을 말하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되므로 제외됩니다.
또한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 가능한데 2023년은 5월 31일이 수요일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수출 부진 및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8.31. 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23.5.31.→’23.8.31.(3개월 직권 연장)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3.6.30.→’23.8.31.(2개월 직권 연장)
▶ 납부기한이 직권연장된 경우 분납기한도 '23.10.31까지 연장됩니다.
▶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 지원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1.1. 이후부터 귀속연도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시·군·구청장)에게 신고(과세표준확정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해야 합니다.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를 실시간 연계하는 원클릭 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바로가기 → 로그인 → 신고서 선택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Step2 신고내역」 또는 「전자신고결과조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 → (위택스 자동전환)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지금까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관련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무신고 또는 납부지연 시 큰 가산세를 부담할 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신고·납부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잘 마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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